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2. 27.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20181227 201812 2018 12 27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본문
○○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이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지급받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공사가 총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