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18. 6. 15.
차량사고로 전부손해보험처리하고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20180615 201806 2018 06 15
요지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동차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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