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18. 6. 8.
발전용 유연탄이 변질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5 20180608 201806 2018 06 08
요지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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