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8. 7.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0704 201807 2018 07 04
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질의1)「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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