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8. 8. 16.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20180816 201808 2018 08 16
요지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배당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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