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7. 11. 20.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소비-2952 서면-2017-소비-2952 서면2017소비2952 20171120 201711 2017 11 20
요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1. 기명식 선불카드란 특정고객의 정보를 등록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나, 질의에 해당하는 카드는 카드사에서 기명식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임 2. 콘서트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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