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7. 8. 18.
판매시 가치가 부여되는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후납신청 가능 여부
서면-2017-소비-2146 서면-2017-소비-2146 서면2017소비2146 20170818 201708 2017 08 18
요지
POSA 선불카드 등과 같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후납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자기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입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후납 등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212, '12.7.19) 및 (소비세과-258,'12.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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