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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0. 3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581 서면-2017-상속증여-3581 서면2017상속증여3581 20181031 201810 2018 10 31

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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