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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5. 14.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외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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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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