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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6. 2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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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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