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6. 20.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20180620 201806 2018 06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