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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 19.

특별구제계정으로 납입받은 기부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20180119 201801 2018 01 19

요지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한국☆☆☆☆☆☆☆☆(이하 “☆☆☆”)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고 ☆☆☆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그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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