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12. 26.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20181226 201812 2018 12 26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는 경우로서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가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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