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2. 26.
상품보관을 위탁한 자가 부담한 해상운임이 창고보관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20181226 201812 2018 12 26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타사의 석유제품을 저장창고(갑, 을)에 보관해 주고 그 대가로 수탁보관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하 “질의법인”)가 거래처 A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의 석유제품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갑” 창고에 입고예정이던 질의법인 소유의 석유제품을 해운사를 통하여 “갑” 창고와 “을” 창고로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해상운임을 A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추가 해상운임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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