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2. 19.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20181219 201812 2018 12 19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하는 자신의 공장 및 공장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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