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2. 18.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전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20181218 201812 2018 12 18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송유관의 소유자(갑)에게 송유관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을)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임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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