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2. 7.
제조업자가 특정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20181207 201812 2018 12 07
요지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정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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