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8. 31.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인-1653 서면-2018-법인-1653 서면2018법인1653 20180831 201808 2018 08 31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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