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6. 2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2018-법인-1063 서면-2018-법인-1063 서면2018법인1063 20180622 201806 2018 06 22
요지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 1․2․3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고 함)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것이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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