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2. 13.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5 20181213 201812 2018 12 13
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