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7. 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20180702 201807 2018 07 0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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