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4. 3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6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6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68 20180430 201804 2018 04 30
요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나,농어촌주택의 취득 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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