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11. 1.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 20171101 201711 2017 11 01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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