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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6. 20.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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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본문

2003년 8월 1일 부터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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