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1. 7.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부동산-0653 서면-2018-부동산-0653 서면2018부동산0653 20181107 201811 2018 11 07
요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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