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0. 4.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7-부동산-2135 서면-2017-부동산-2135 서면2017부동산2135 20181004 201810 2018 10 04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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