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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5. 15.

신축주택을 신축 중에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 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20170515 201705 2017 05 15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환지계획인가(토지)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토지에 주택 등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토지환지계획인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 된 후 이에 따라 신축주택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 공고 되어 신축주택 등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등 토지 등 소유자의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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