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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10. 22.

매매계약 체결 전에 사용 승낙을 한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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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청산일 전에 공원조성공사를 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본문외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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