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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6. 5.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서면-2018-법인-0045 서면-2018-법인-0045 서면2018법인0045 20180605 201806 2018 06 05

요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법인 본사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여부 및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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