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5. 31.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1064 서면-2018-법인-1064 서면2018법인1064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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