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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4. 17.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2018-법인-0001 서면-2018-법인-0001 서면2018법인0001 20180417 201804 2018 04 17

요지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충족한 내국법인의 주주로부터 현물출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의 일시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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