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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4. 17.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2018-법인-0657 서면-2018-법인-0657 서면2018법인0657 20180417 201804 2018 04 17

요지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 적용시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 익금과 손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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