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서면-2017-법인-2852 서면-2017-법인-2852 서면2017법인2852 20180312 201803 2018 03 12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자체연구개발비용과 대학 산하 협력단에 지출한 기술협업 비용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2006.0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2, 3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기계장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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