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1. 22.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방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계속 적용여부
서면-2017-법인-2323 서면-2017-법인-2323 서면2017법인2323 20171122 201711 2017 11 22
요지
지방이전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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