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1. 22.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 여부
서면-2017-법인-1521 서면-2017-법인-1521 서면2017법인1521 20171122 201711 2017 11 22
요지
조합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해당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 이하 “비수익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또는 이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회계규정」, 「교육․지원사업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지출한 비용을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출액이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일부 조합원․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경우 등 그 실질이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및 기부금에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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