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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9. 18.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범위

서면-2016-법인-4409 서면-2016-법인-4409 서면2016법인4409 20170918 201709 2017 09 18

요지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이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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