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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9. 18.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서면-2017-법인-0669 서면-2017-법인-0669 서면2017법인0669 20170918 201709 2017 09 18

요지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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