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9. 4.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5678 서면-2016-법인-5678 서면2016법인5678 20170904 201709 2017 09 04
요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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