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5. 11.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15-법인-2530 서면-2015-법인-2530 서면2015법인2530 20170511 201705 2017 05 11
요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도체칩 생산에 사용되는 최종 'Mask'의 외주가공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