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9. 18.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서면-2018-상속증여-0912 서면-2018-상속증여-0912 서면2018상속증여0912 20180918 201809 2018 09 18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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