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2. 27.
임원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20181227 201812 2018 12 27
요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