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2. 18.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20181218 201812 2018 12 18

요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농산물(무) 유통업자가 농산물(무)을 직접 재배하여 유통업체를 통하여 이를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작물(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제외)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무)를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20181218 201812 2018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