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12. 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20181211 201812 2018 12 11
요지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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