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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8. 3. 27.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서면-2018-징세-1105 서면-2018-징세-1105 서면2018징세1105 20180327 201803 2018 03 2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96, 2000.01.17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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