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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11. 30.

해외언론 홍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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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스위스법인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동 대가 지급시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지급대가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분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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