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1. 9.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5706 서면-2016-국제세원-5706 서면2016국제세원5706 20170109 201701 2017 01 09
요지
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국내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같은 뜻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2008.09.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2010.0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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