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8. 30.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826 서면-2016-국제세원-4826 서면2016국제세원4826 20160830 201608 2016 08 30

요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8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826 서면-2016-국제세원-4826 서면2016국제세원4826 20160830 201608 2016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