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상 규정된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80702 201807 2018 07 02
요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76, 2018.6.22.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동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적인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 또는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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