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 30.

1세대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20190130 201901 2019 01 30

요지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3주택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20190130 201901 2019 0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