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2. 31.
지적재조사로 받는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3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31 20181231 201812 2018 12 31
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9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칙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고 지적소관청(시・군・구)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질의1)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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