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2. 8.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20190208 201902 2019 02 08

요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20190208 201902 2019 02 08) | 애스크로 AI